2007년 10월 04일
일본 취업비자 발급
일본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한국의 회사에서 일본 법인회사(한국법인과 관련있는)로 옮길 경우
1. 취직하고자 하는 일본 내 회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는다.
2. 한국으로 가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괄처리.
- 여권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4.5cm * 4.5cm 사진 2매 (여권사진도 문제없음)
-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이틀 정도면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주한일본대사관에 신청한 날로부터 1일 후에 비자가 나오지만, 대행사 및 담당자를 거치므로 좀 더 걸릴것임)
* 비자는 1년짜리 단수(SINGLE)비자이고, 비자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Date of expiry)하면 사용할 수 없다.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으로 들어간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 입국심사관이 가진다.
- 단수비자이므로 비자에 'USED'라는 빨간색 표시를 한다.
- 혹시 취업비자와 관광비자 둘 다 있으면, 이번에 어떤 비자로 들어오는 거냐고 물을 수 있는데, 당연히 취업비자를 사용해야 1년간 머무를 수 있다.
-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만들라는 안내쪽지를 여권에 끼워준다
출처 : http://4kg.net/bbs4kg/zboard.php?id=visa_knowhow
자세한 비자발급절차
비자를 얻자, 비자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흔히들 (여권에 붙는) 비자를 먼저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정확하게는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일본 비자를 여권에 붙이게 됩니다. 비자를 얻기 전에 재류자격을 얻는 게 우선인 셈입니다.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는 해당 신청인이 일본에서 어떠한 사유로 얼마만큼 머무를 수 있는가를 인정한다는 입국관리국의 확인서입니다. 자세한 발급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1. 1년 이상의 일본 비자를 얻고 싶다.
2. 입국 관리국에 가서, 1층 상담소에서 의논하고, 관련 서류양식을 챙긴다.
3.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기록한다.
4. 다시 입국 관리국에 가서, 재류인정 자격을 신청한다.
이때 신청서류가 정확하다면, 엽서를 한 장 건네면서 주소를 기록하라고 한다. 서류가 부실하다면, 당연히 다시 준비해 와야 합니다. 2번 3번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5. 집에 가서 입국 관리국의 엽서를 기다린다.
이 즈음에 입국 관리국의 비자 신청자의 신분을 제출서류 기준하에 조사한다. 관련 서류의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진실성 결여, 가짜 신분 등으로 의심돼도 엽서(또는 안내문?)는 신청자에게 보낸다. 정상적인 서류이고 재류자격이 주어질 만한 상황이라도 (물론) 엽서를 보낸다.
6. 집으로 입국 관리국의 엽서가 도착한다.
언제 입국관리국의 어디로 오라고 한다. 준비할 것들과 함께... 주로 이 때는 본인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
7. 입국 관리국에 엽서를 들고 가면, 해당 서류들이 부실한 경우, 부과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것이고, (이 말은 입국 관리국에 또! 보강 서류를 들고 와야 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서류들이 완벽한 경우에는 비자 신청 서류를 주면서, 인지(세)를 사오라고 한다. 인지를 붙여서 비자 신청 서류와 여권을 제출하면 잠시 후 비자붙은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4kg.net/bbs4kg/zboard.php?id=visa_knowhow
관광비자 상태에서 취학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이미 온 상태라면 귀국하지 않고도 비자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 입국관리국 상담, 재류자격인정 신청서류 양식 확인/수령
나. 관련 서류 준비 (주로 어학원 등 학교와 관련된 서류들)
다.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신청하고 인정서를 기다립니다. 이때 여권에 신청(Application) 직인이 찍히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시 한국에 한 번 다녀오셔야 합니다.
라. 인정서가 오면 해당 창구로 가서 비자의 종류를 바꾸는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엽서를 기다립니다. 이때는 여권에 확실히 Application 직인이 찍히므로, 기간이 만료돼도 귀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엽서가 오면 여권/외국인 등록증을 들고 가서, 변경된 비자를 붙이면 됩니다.
출처 : http://4kg.net/bbs4kg/zboard.php?id=visa_knowhow
일본에 와서 관광비자에서 취로비자로 바꾸는 과정
일본에 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것이 비자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네요. 오해도 많은데요. 일본에서 출국하지 않고,종류를 바로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채용이 내정된(혹은 입사 직후) 회사를 통해 비자를 변경한과정을 여기에 적어둡니다. (중요! : 가능하면 먼저 입국관리국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변경에 필요한 서류양식을 받고,본인의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체제비자(관광비자)에서 취로비자로의 절차
[요약]
관광(단기체제)비자 상태 → (취로비자로의) 재류인정자격의 신청 → 주소지로 재류자격인정서 받고(요즘은 한 달 정도 걸리는 듯) → 다시 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종류변경 신청(단기에서 취로비자로)을 하고 → 주소지에서 엽서를 기다리고 → 엽서가 오면 입국관리국에 가서 여권에 취로비자 딱지를 붙입니다(이때 재입국 신청도 같이 하면 좋죠).
[상세과정]
일본 현지 입국 관리국에서의 경우
1. 세금을 잘 내는 튼실한 회사에 붙어야 합니다. 작은 가게라도 세금 잘내고 자본금 튼튼하면 OK.
2. 그 회사에서 채용증명서 내지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회사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작년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회사소개서(팜플렛) 등의 안내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회사의 경리부/관리부의 서무에게 부탁하시고,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서무에게 받으시면 되겠지요. 만일에 회사가 신설 법인이라면, 손익계산서가 없을 터이니 사업 계획서 같은 걸로 대신 하면 됩니다. 법인이 아닌 지사나 지점의 경우에는 준비 서류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입국관리국 상담소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3. 입국관리국에 가기 전에 서류와 자료를 점검.
- 외국인 등록증 (구약소에서 만들죠. 2~3주 소요) 재류자격인정 신청시에는 불필요하다고들 하지만, 여러모로 있는 것이 마음 편하네요. 재류자격인정서 받은 후 비자의 종류를 바꿀 때는 꼭 필요.
- 최종학력/학교 졸업장 (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이면 좋습니다) 만일 학력이 부족한 경우, 경력 증명서가 8~10년 정도 필요. 기술 계열이면 관련 분야의 1급 자격증만 있어도 경력을 대신 가능. 자세한 사항은 입국관리국 상담소에서 케이스별로 답변 청취 가능.
- 사진 4x3 cm 2장
- 재류자격 변경 신청서 (입국관리국에서 발급, 상담 시에 받으시길) G-파워뱅크의 모든취업프로그램의 재류자격인정 절차는 협력사인 EHBI에서 진행합니다.
- 회신용 봉투와 몇 백엔(우표 관련)이 필요. (입국관리국 매점에서) 내가 했을 때는 우표가 430엔이었어요. 재류자격인정서 신청시는 이렇고, 비자의 종류를 변경할 때는 인지만 사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입국관리국에 갈 때 6천엔 정도 여유현금을 갖고 가면 모든 서류의 인지대는 OK.
- 회사 소개서, 팜플렛 (일본어로 된 자료이어야만 합니다) 등기부 등본 (3개월 미만 것) 작년도 손익계산서 (신설법인인 경우, 사업 계획서로 대신)
-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
이상입니다. 하지만경우에 따라서 사람마다 서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뉴깐(입국관리국)의 상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우께쯔게(접수) 시간은 9시부터 12시, 1시부터 4시입니다. 최근에는 점심시간에도 일부 창구는 문을 연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인을 통해 미리 대기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부록1 ] 비자와 관련해서 특히 오해 많은 것
1. 관광비자 상태에서는 취업비자로 못바꾸는 줄 알고 있고... (가능합니다)
2. 관광비자 상태에서는 귀국한 다음에 바꿔야 하는 줄 압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관광비자 상태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못 만드는것으로 착각하더군요. 관광비자 상태(90일이하)에서도 외국인 등록증 만들수 있습니다.
4. 재류자격심사는 요즘은 보통 한달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오고나서 비자변경 신청하고 또 엽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대체로 짧습니다(1~2주?). 이 때 여권에 Application(신청) 직인이 찍혀 있다면 상륙기간 지나도 출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 그러나 처음의 재류자격심사 기간 중에는 여권에 Application 직인이 없으므로 심사기간 중에 상륙허가가 만료되면 한 번 한국에 갔다와야 합니다.
요약!!! : 뭔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 여권에 "Application" 직인이 찍히면 상륙기간 지나도록 결과 나올 때까지 일본 내에서 출국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고, 뭔가를 신청했는데 "Application" 직인이 없다면, 상륙허가 기간 내에만 일본에 머물 수 있습니다.
[ 부록2 ] 비자 변경을 위해 입국관리국을 총 몇 번을 방문해야 하는지?
대략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신청한 경우입니다(한국에서 신청한 경우는 고려안함).
1. 재류자격의 종류 변경(예:단기체제로 와서 상용비자로의 변경신청)시에는 입국관리국에 최소 3번 이상을 가야 합니다.
재류인정자격 변경 신청(1번째 방문) → 재류인정자격증명서 등기로 도착(요즘은 약 한달 걸림) → 자격증명서 들고 비자신청(2번째, 이때 Application 직인이 여권에 찍힘) → 엽서가 도착(일주일 전후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변경된 비자 붙이러 가기 (3번째 방문, 당일 바로 나옴, 이때 재입국 신청도 함께 해 두면 편리합니다.).
2. 재류자격의 연장/갱신 신청(예:상용비자의 1년 기간 연장)시에는 입국관리국에 최소 2번 이상을 가야 합니다. (착오 마시길 : 이 경우에는 이미 상용비자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전년도에 비자를 획득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재류인정자격 연장/갱신 신청(1번째 방문, 신청 후 바로 Application 직인이 여권에 찍힘) → 엽서가 도착(한 달 정도 걸림)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연장 비자 붙이러 가기 (2번째 방문, 그 날 바로 나옵니다, 이후에 재입국 신청도 함께 해 두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4kg.net/bbs4kg/zboard.php?id=visa_knowhow
일본 동경의 입국관리국 가는 길도쿄에 사는 외국인은 꼭 한 번 이상 방문하는 곳이죠. 비자 신청/연장은 品川(시나가와)에 위치한 도쿄 입국관리국에 가서 합니다.
JR 시나가와역 동쪽 문 A88 정류장에서 99번 순환버스(차비 200엔)를 타면, 입국 관리국 바로 앞(순환 종점, 이름이 "뉴꼬꾸칸리꼬꾸마에")까지 갑니다. 버스가 6분 간격으로 있으니까, 차 놓쳤다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길.
출처 : http://4kg.net/bbs4kg/zboard.php?id=visa_knowhow
▷ http://www.immi-moj.go.jp/soshiki/kikou/tokyo.html
▷ http://www.gakushuin.ac.jp/univ/cie/zairyu.html#shozai
# by | 2007/10/04 14:20 | Embedded System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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